다. 계산서의 제출
(1) 계산서제출의 최고
민시집행법 84조 4항의 채권신고의 최고 외에, 배당기일이 정하여진 때에는 법원사무관등은 각
채권자에 대하여, 채권의 원금·배당기일까지의 이자, 그 밖의 부대채권 및 집행비용을 적은 계산서를 1주 안에 법원에 제출할 것을 최고하여야
한다(민집규 81조).
민사집행법 148조 각 호의 배당받을 채권자가 정해졌다고 하더라도 배당표나 배당표원안의 작성을
위해서는 사전에 자료를 정리하여 그 작성을 위한 준비를 할 필요가 있는데, 이를 위한 자료로는, 압류채권자의 신청서, 배당요구채권자의
배당요구서(민집규 48조), 등기부등본, 채권자가 제출한 채권신고서(민집 84조 4항), 기타 집행기록에 첨부된 자료가 있으나, 이들 자료는
절차의 초기 단계에서 제출된 것이므로, 그 후에 이루어진 변제 등의 사정을 명백히 하고 이자 등의 계산을 할 필요가 있고, 또한 집행비용도
기록만으로 파악하는 것은 힘들 뿐 아니라, 기록상으로는 판명되지 아니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다. 그래서 민사집행규칙 81조에서는 법원사무관등으로
하여금 각 채권자에 대하여 계산서를 제출하도록 최고하게 한 것이다.
그러나 각 채권자가 이 최고에 응하여 반드시 계산서를 제출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다.
(2) 계산서 제출 최고의 방식
최고는 민사집행규칙 8조에 정한 바에 따른다. 따라서 최고는 적당한 방법으로 하면 되고 반드시
송달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나, 실무에서는 최고서를 채권자들에게 송달하고 있다.
최고서에는 정형화된 채권계산서 양식을 함께 송달함으로써 채권자들
의 채권계산서 제출을 쉽게 할 필요가 있다.
최고서에는 채권의 원금·배당기일까지의 이자, 그 밖의 부대채권 및 집행비용을 적은 계산서를
최고서를 송달받은 날로부터 1주 안에 법원에 제출할 것을 최고하는 취지를 적는다.
1주의 기간은 특수한 최고기간으로 법원은 그 기간을 늘일 수는 있으나 줄일 수는 없다.
최고서 송달비용 등 최고에 필요한 비용은 집행채권자로부터 예납을 받아 집행하고 뒤에 집행비용에
산입한다.
한편 배당기일이 정해지면 계산서 제출 최고(민집규 81조)뿐 아니라 배당기일통자(민집
146조)도 하여야 하는데, 계산서 제출 최고의 주체는 법원사무관등이고(민집규 81조), 배당기일통지의 주체는 법원이지만(민집 146조) ,
법원은 당사자 그 밖의 관계인에 대한 통지는 법원사무관등으로
┏━━━━━━━━━━━━━━━━━━━━━━━━━━━━━━━━━━━━━━━━┓
○ ○ 지 방 법 원
최 고 서
귀하
사 건 20 타경 부동산강제(임의)경매
압류채권자
채 무 자
위 사건에 관하여 귀하가 청구하는 채권의 윈금·배당기일까지의 이자, 그 밖의
부대채권 및 집행비용을 적은 계산서를 이 최고서를 송달 받은 날부터 1주 안에 법원에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20 . . .
법원사무관
(직인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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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여금 그 이름으로 하게 할 수 있으므로(민집규 8조 5항), 배당기일통지서에 채권계산서를
1주 안에 제출할 것을 최고하는 취지를 부기하여 송달하는 구민사소송법하의 실무례대로 하여도 된다.
(3) 계산서 제출의 최고를 받을 채권자
최고를 받을 채권자는 민사집행법 148조 각 호의 배당받을 채권자의 범위와 같다. 집행정지를
받은 채권자에게도 최고를 하여야 한다. 법원사무관등은 집행기록에 의하여 배당에 참가할 채권자를 조사한 다음 이들 모두에게 최고를 하여야 한다.
배당에 참가할 수 있는 채권자는 최고를 기다리지 않고 스스로 계산서를 제출할 수도 있다.
(4) 계산서의 방식 및 제출시기
(가) 계산서에 적어야 할 사항은 채권의 원금·배당기일까지의 이자, 그 밖의 부대채권 및
집행비용으로서, 이는 배당표에 적어야 할 사항과 동일하다(민집 150조 1항).
원금은 채권신고서 제출 당시의 원금액 중 변제 등으로 인하여 소멸된 것이 있으면 그만큼 감축할
수 있을 뿐, 배당요구의 종기까지 적법하게 추가배당요구를 한 경우가 아니면 채권신고서 제출 당시의 원금액을 초과하지 못한다.
이자는 배당기일까지의 이자가 포함된다.
부대채권이라 함은 지연손해배상채권, 소송비용액확정절차에 의하여 확정된 본안소송비용 등을
말한다. 비용 중 우선변제가 인정되지는 아니하나 매각대금에서 변제받을 비용(예컨대 배당요구를 위하여 지출한 비용으로서 배당요구서에 붙인 인지대,
서기료 등)도 여기에 해당한다.
집행비용이라 함은 매각대금에서 우선변제받을 집행비용, 즉 공익비용을 말하며 계산서를 제출할
당시의 금액을 적는다.
정리회사 소유의 부동산에 대한 경매시에는, 다수설에 의하면 공익채권과 정리채권의 배당절차가
다르므로, 공익채권자가 압류채권자이거나
배당요구하였을 경우에는, 그것이 공익채권인지 정리채권인지 알 수 있을 정도로 구분하여 적어야
하고, 특히 매각부동산에 대한 담보권자는 정리담보권에 속하는 이자와 공익채권 및 후순위정리채권에 속하는 이자 등을 구분하여 계산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이와 같이 구분하여 계산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보정을 명하여야 한다(자세한 것은 후술 14. 배당절차 차. 배당표의 작성 (3)
정리회사의 부동산 또는 파산재단에 속하는 부동산이 매각된 경우 참조).
(나) 최고를 받은 채권자는 1주 안에 계산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1주는 훈시적인
규정이므로, 1주가 지난 후에 제출된 계산서도 배당표를 작성하는 데 도움이 되는 것은 마찬가지이므로, 무효 등의 문제는 생기지 아니한다.
계산서에는 소명자료를 붙일 필요는 없으나, 집행비용이나 부대채권과 같이 기록상 명백하지 않은
것에 대하여는 소명자료를 붙여야 배당법원으로부터 채권액으로 인정받을 수 있고, 배당법원도 그러한 경우 소명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계산서가 제출되면 문서건명부에 등재하여 이를 접수하고 경매사건기록에 시간적 접수순서에 따라
가철하며 인지는 붙일 필요가 없다(송민 91-1).
(5) 계산서 제출 및 부제출의 효과
본조의 최고에 응하여 채권계산서를 제출하여도 이는 배당요구의 종기 후에 제출된 것이므로 독립된
배당요구의 효력이 생기는 것이 아니고, 다만 배당받을 채권자의 채권에 관한 배당기일까지의 변동내용을 조사하여 현존 채권액을 확인하려는 의미밖에
없으므로, 이에 의하여 종전의 채권액을 확장할 수는 없고 단지 여기에 적힌 채권액이 종전의 채권액보다 감소된 액이라면 그 감소액을 기준으로 하여
배당표를 작성하여야 할 것이다.
한편 최고에 전혀 응하지 아니한 채권자가 있는 경우의 효과에 관하여
민사집행법이나 민사집행규칙은 아무런 규정도 하고 있지 아니한바, 계산서의 제출은 배당표 작성의
준비행위에 지나지 않고, 계산서 제출의 유무에 따라 민법·상법, 그 밖의 법률에 의하여 정해지는 채권자의 권리가 좌우될 수는 없으므로, 이
경우에는 앞서 본 신청서 등의 자료 외에 집행력 있는 집행권원의 정본, 등기부등본 등 기록에 나타나 있는 자료에 기하여 계산하는 수밖에 없다.
특히 당연히 배당받는 민사집행법 148조 3호 및 4호의 채권자라도 배당요구의 종기까지
채권신고를 하지 아니한 때에는 후에 계산서를 제출하더라도 이들 채권자의 채권액은 제출된 계산서대로 인정할 것이 아니라 등기부등본 등 집행기록에
있는 서류와 증빙에 따라 계산하여야 하고, 이 경우 다시 채권액을 추가하여서는 안된다(민집 84조 5항). 다만 이들 채권자가 계산서를 제출하지
않더라도 집행법원으로서는 집행기록에 있는 서류와 증빙에 따라 계산하여야 하고 이와 같이 계산된 금액이 배당요구의 효력이 미치는 범위이므로, 이들
채권자가 실제로 제출한 계산서의 금액이 집행기록에 있는 서류와 증빙에 따라 계산한 금액보다 적더라도 배당요구의 종기 후에 다시 증액된 계산서나
증빙을 제출한 경우에는 집행법원으로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 배당표작성 당시까지 제출된 계산서와 증빙에 의하여 배당받을 금액을 산정하여야
한다(대판 2002.1.25. 2001다11055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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